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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토지 투기지역 매달 지정

오는 5월부터는 주택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지 투기지역도 매달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한 달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땅값이 한 달 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동안 땅값 상승률이 3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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