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탈북시키러 몰래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힌 뒤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재입국했다가 자수한 탈북자 29살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공소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를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이씨가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교육내용을 북측에 알려주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간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공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재입국 탈북자 '공소보류'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