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 폭력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등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폭력의 수준도 심각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과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간의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정부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 한 곳에 경찰관을 한 명씩 지정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상담을 맡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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