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모두 건강검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체질검사 대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도 개정돼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 학생들에게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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