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간부는 "김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돈을 사적 용도로 썼다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어 배임수재가 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임수재는 지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정치자금 위반보다 법정 형량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2002년 민주당 동대문 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김 의원이 경선자 송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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