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 등과 관련해 라종일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라 대사는,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양측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일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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