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뿐 아니라 세들어 사는 사람도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일조권 침해를 배상해달라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36살 유모씨가 인근 상가 건물주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물주는 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일조권은 이미 침해된 뒤에 입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상가 건물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어서 조망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