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재정경제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이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이 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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