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23 10:0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올 하반기부터는 중소형 건축물 공사도 안전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종이 빨대의 배신…"플라스틱 빨대 비교했더니" 충격 동영상 기사 "마약했나" 춤추며 다가와…여성의 '기괴한 행동' 동영상 기사 세금으로 '억대 연봉' 받는데 26일만 출근? 근무 태만 '발칵' 퇴사한 중국 천재소년…"이직한 회사 포착" SNS 들썩 동영상 기사 김수현 칼 빼들었다…"'가세연' 폐쇄" 유튜브에 요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