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또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해서 부동산 관련 두 핵심법안이 어제(22일) 법안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집값은 하향 안정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을 앞둔 단지는 사업 속도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일부 단지는 아예 재건축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재건축 모임은 이번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도 실거래가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결 투명해질 전망이지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한동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