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그나마 채용공고를 내는 기업들마저 교묘하게 남자만, 혹은 여자만 해가면서 성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 관리직 사원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한 대형 보험회사는 노동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원자 자격을 전역 예비역으로 명시해 실질적으로 남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영/노동부 평등정책과장 : 여전히 대기업에서도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병행하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도 남녀를 차별해 뽑는 채용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밝힌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뽑는다고 채용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시 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세일즈맨, 웨이터같이 남성만을 표현하는 명칭이나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게 신체조건을 표시하면 안됩니다.
지난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28건의 채용 차별 사례만을 적발하는데 그쳐 노동부의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