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시술 후 장애, 의사 배상 판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22 06: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 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라식 수술을 받았다가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26살 이모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만큼 환자의 피해가 의료상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생 살던 집인데"…들것에 실려 쫓겨난 할머니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공포의 SUV"…전 축구 국대 보복운전 신고하자 동영상 기사 "갑자기 펑펑 터지는 소리가"…건물 1층서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족적·지문 거의 안 남겼다…나주 부부 살해범 입 열더니 동영상 기사 "살려주세요" 쇠창살 밖 SOS 쪽지…4명 잇따라 숨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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