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1950년 12월 31일에서 1982년 10월 22일 사이에 미국 아버지에서 태어난 한국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계 혼혈인 가운데 영주권만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재상정에 참여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82년 10월 이후 출생한 혼혈인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82년에 제정된 미국 이민법에 따라 혼혈인 5천명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23세 이하 혼혈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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