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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의원, 오늘 '당선무효' 여부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서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백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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