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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근로자 위치추적 의혹 '기소중지'

<8뉴스>

검찰은 삼성 SDI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지난해 8월 불법복제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위치가 추적당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데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보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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