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에버랜드 변칙증여' 선고 또 연기

"양측 변론 더 들을 필요"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의 선고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더구나 변론 재개를 결정해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심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낸 만큼 양측의 변론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측에 전환사채 배정 경위와 적정 가격, 실제 손해 여부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허씨 등은 지난 96년 이재용 씨를 비롯한 4남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주를 주당 7천7백원에 발행해준 혐의로 재작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최소 주당 8만5천원에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변칙증여로 회사가 97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허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아예 변론 재개를 결정한 데다 이달 말로 예정된 법원 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선고 시기는 앞으로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