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공설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전국의 화장률은 46%로 사망자 2명 가운데 한 명이 화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화장장 수는 46개에 불과해 이런 상태라면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전국의 화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사제도 개선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공설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심창섭/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 묘지 및 납골 시설의 부족함을 해결키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도로나 철도 등에서 3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묘지나 납골묘를 도로나 철도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호화 납골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는 50센티미터, 점유 면적은 1.96평방미터로 제한하고, 비석과 상석 각각 1개씩만 두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연고가 없거나 불법 설치된 분묘에 안장된 유골을 의무적으로 화장해 납골하거나 이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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