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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추천입학 농어촌 4년 의무근무

앞으로 교육감 추천을 받아 지역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후 4년 혹은 장학금 수혜기간의 2배 안에서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지역 교사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그동안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졸업생 이탈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지급된 장학금이 강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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