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 교류를 하더라도 2장의 복수학위를 수여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국내외 대학이 차례로 표시된 1장의 공동학위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학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수업의 방식과 언어사용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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