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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민법 개정 가속도 붙을 듯

<8뉴스>

<앵커>

우리 가족제도의 뼈대를 이뤄온 호주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중인 법 개정 작업에도 가속도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4년 가까이 심리를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남성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익/헌재 헌법연구관 : 전례의 가족제도라고 해도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는 다만 당장의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호주제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위헌인 호주제의 지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여성계와 유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하유집/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장 : 반역사적, 반민족적 편견이므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은 호주제가 폐지된 뒤 기존의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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