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현행 호주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제청한 8건의 위헌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현행 호주제는 남녀 평등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을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하되 조속히 관련법을 고칠 것을 입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행 호주 중심의 호적제를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제로 바꾸는 법안 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계는 즉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법원은 호주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헌재는 그동안 5차례의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여성계는 남녀 평등 실현을 내걸고 호주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한 반면, 유림에서는 전통 윤리와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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