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내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해 주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지원제도에 따르면, 대북투자기업은 개성공단 등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북측 지역내 자산에 대해 최고 70%까지 담보를 인정받게 됩니다.
또 대북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설된 협조대출제도를 통해 시중은행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할 때에도 정부로부터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3%이내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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