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제에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계속됩니다.
신고는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일제강제하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노무 732만6천명, 병력 61만4천명등 연인원 79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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