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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등 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여성부·건교부 명칭 변경키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꾸고 청소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경부 업무가 재정·세제·금융·경제 등으로 확연히 구별되고, 외교부의 업무는 정무 외교 중심에서 정무·통상·문화·영사등으로 다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허용했습니다.

또, 행자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업무가 구별된다는 점이, 산자부는 무역·산업 및 자원·에너지로 업무가 나눠진다는 점이 각각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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