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단순한 집회가담자에 불과하고 경찰관 폭행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경찰청은 과천정부청사 진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 과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경기경찰청 안중익 형사과장을 임명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단순한 집회가담자에 불과하고 경찰관 폭행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경찰청은 과천정부청사 진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 과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경기경찰청 안중익 형사과장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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