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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덤핑판매로 세금포탈 일당 적발

<8뉴스>

<앵커>

수출용 원재료에 쓴다고 속여 엄청난 양의 금을 수입한 뒤에 국내에서 팔아넘긴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유령회사를 차려서 이런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9월, 추모씨와 우모씨는 금괴 6천킬로그램, 시가 6백억원 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금괴를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금괴를 판 곳은 국내시장.

10%의 세금에 해당하는 60억원은 고스란히 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이들은 세금추적을 피하려고 금괴를 판 뒤엔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이홍훈/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괴를 팔다가 검찰에 적발된 업자는 모두 4명. 이들은 2천 5백억원치의 금괴를 팔아 250억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런 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달아난 업체는 무려 116개.

포탈된 세금만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국세청, 관세청과 협조해서 금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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