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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수협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8일 회사 돈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박종식 수협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대출로 수협에 손해를 끼쳤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변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97년 9월 수협 회장 재직 당시 S토건에 회사 돈 20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7억5천만원을 이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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