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등 7개 품목을 제조할 때는 어린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한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방향제나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등 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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