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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재소자로부터 금품 수수"

<8뉴스>

<앵커>

검찰 수사관들이 재소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에 피의자에게서 경매 정보를 알아내 재산증식에 이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수사관들의 비리가 제보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관 A씨가 재소자 노모씨로부터 부인 계좌를 통해 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관 B씨도 2천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는 등 모두 서너명의 강력부 수사관들이 노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노씨는 상가 분양 비리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인물.

수사관들이 수사 협조를 핑계로 노씨를 수시로 불러내 각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수사관 가운데는 지난해 피의자에게 경매 정보를 얻어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은 노씨에게 돈을 빌렸다 갚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관 : 이미 감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찰 결과를 지켜 봐야죠.]

검찰은 조만간 수사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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