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총리실 전 과장 '뇌물혐의'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1부는 사업편의를 제공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과장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5백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홍모씨로부터 5천 5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