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운동을 위해 월북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초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해 40일 정도 북한에 체류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운동을 위해 월북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초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해 40일 정도 북한에 체류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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