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 등이 일회용 기저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두 회사 제품이 샘 방지용 날개 등 자사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며 "일단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재작년 LG생활건강과 쌍용제지 등을 상대로 930여 억원대의 기저귀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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