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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징역7년...법정구속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되기 전에 이미 유무죄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끝났고, 추가 기소 사건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96년 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 은행에서 1억 8천여만 달러를 대출받아 이 가운데 1억 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1조 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지난 97년 8월 가짜 역외 펀드를 만들어 8천만 달러를 빼돌리고, 대한생명의 회사돈 172억원을 신동아 학원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2월 신동아그룹 회장 재직 당시 처음 구속됐지만 8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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