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했다"며 업무상 과실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했다"며 업무상 과실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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