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 달 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득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의 기회는 또 있습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지난해부터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기부금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에 소득공제가 결정돼 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난 99년 이후 누락된 소득 공제 항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을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택/한국 납세자연맹 대표 :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모를 부양했거나 99년 이후에 부양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치료비 300만 원 이상을 댔을 때, 처남 처제 학비를 대 준 경우 환급 누락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면 근로 소득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을 할 때는 누락분 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하면서 받아 둔 공제 항목 명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 납세자 연맹에 환급 대행 신청을 해도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금의 10%를 후원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지난 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다시 경정 청구를 해 내년 2월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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