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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선변호 전담제' 확대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앵커>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국선 변호 전담제도가 3월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6개 법원입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수임은 줄이고 가급적 국선 변호만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선 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오는 3월부터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동·서·남·북 지방법원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10여 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이번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국선변호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되면 전담변호사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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