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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익명 인터넷 민원ㆍ투서 차단키로

국방부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해성 투서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 민원인 실명확인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국방부 인터넷과 육ㆍ해ㆍ공군본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실명으로 고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7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6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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