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재환 변호사(태평양 법무법인)
-보도자료 쭉 읽음 (아래는 주요 내용 정리)
-공소취소 요청했다.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불기소처분 상당이유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증거불충분 등 공소유지 못해, 사정변화로 처벌가능 약화면 취소
취소해야되는 이유는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자료 없다. 군 검찰관은 1심 재판까지 공소 유지할 증거자료 제출 못해
증거인멸 소지 없다. 변호인 방어권 무력화하려는 것
공소유지는 국익 침해 위험 있다.
군인은 국가 안전보장 최우선하는 국가발전의 버팀목이었다.
공소제기로 육군, 국군 전체는 비리집단으로 비쳐져 있고, 군 사기 저하, 국민 불안감 매우 증폭
북한 대치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다툼 속에 국가기밀 유출 위험 높아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 개입없다는 것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다.
장군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 대상 군사재판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없다.
공정,투명한 진급시시템 위한 공소제기 목적은 이미 달성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계기됐다.
결론)
공소유지 위한 충분한 증거 부족. 공소는 군 전체 사기 저하. 인사시스템에 관란 군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에 치명적 공소는 이미 소기의목적을 충분히 달성
다음 기일은 1주일 후, 이기간내 공소취소해 줄것을 요청
(보도자료 참조)
일문일답)
-군 검찰의 반응?
검찰관의 고유권한, 그러나, 재판부 통해 공식 전달되는 것이 군 검찰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재판부 통해 한 것이다.
-일반민간재판에서도 첫 기일에 이런 제기 많이 한다.
-왜 국가기밀 유출과 연관?
피고인들이 진급심사 관련된 사람, 진급심사 시스템 문의결과, 공개법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군 발전, 국익에 도움 안된다고 판단.
오금석 변호사
-장군 진급심사에 대한 군 브리핑은 다르다.
장군 진급 부분은 육군, 군 전체 지휘권과 관련 있다.
장군 적�성 여부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 법무관실,인사운영실, 다른 기관도 장군진급에 관한 여러자료 수집. 유.무죄 다투게 되면, 인사자료 수집이 적법한지, 장군이 지휘할 만한 사람인지 검찰은 매우 부당하게 주장할 것. 이미 52명이 진급했고, 진급예정.
이 장군들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세세한 점까지 밝히면,
이것 알게 된 부하들이 지휘권에 복종할 지 매우 의문.
군사기밀은 정보만 아니라, 군 인사, 더욱이, 누가 장군되고, 어느 출신이 어느 비율로 장군이 되는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국가기밀이다. 일일이 공개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공소취소 사유로 삼은 것 아님
북풍 등 많이 재판된 사건들은 뚜렷한,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
공소장 보듯이 뇌물,부정한 청탁, 사조직 관한 부분 없다.
검찰은 사조직 기소 안해놓고 지금 사조직 얘기하고 있다.
국익과 사안의 위법성 보면, 위법성은 매우 미미
이 사건 공소 우지 안된다고 생각, 재판부 통해 정식으로 공소취소 요청
-공소장에 없는 사조직 주장에 대한 대응?
민감한 부분, 개괄적으로 말하면, 변호인단 입수 증거에 의하면, 97년 김대중 정부때 제기된 문제와 동일, 사조직 존재 안한다고 명백히 밝혀져, 당시것의 재판(동일)이다. 이 점 부각할 것.
전혀 실체가 없다.
-가재환
세계 어느나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이 재판대상이 된 적 없다
-오금석
장군진급심사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디지털 자료 지켜봤을 때, 인사권 남용없었다고 확신. 검찰은 반대 주장.
남용 여부 다툼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해 사법재판을 한 적은 없다.
-디지털 자료는?
장군진급시스템 4심제, 마지막에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모든 자료 컴퓨터에 입력 2003년부터 입력.
어느 추천위원이 어느 후보에 표 던졌는지 다 남아 있다. 이렇게 디지털화돼 공정,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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