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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강대 부정입학생 재시험 처분

<8뉴스>

<앵커>

지난해 서강대 수시모집에서 당시 입학처장의 아들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학생을 재시험 치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강대는 거부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성적이 중위권인 입학처장 아들의 논술고사 답안지가 거의 완벽했다.'

교육부가 서강대 감사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원문 해석문제에서 이 학생만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김왕복/교육부 감사관 : 모범답안과 학생의 답안이 너무 유사하다는 점, 평소 실력이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기에 무리가 있다.]

자녀가 지원한 대학의 교직원은 입시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도 어겼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생을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강대는 사건의 진상은 밝혀야겠지만 재시험을 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서강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경우 문제의 입학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교직원 자녀 특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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