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급여지침 일제 정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소요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국민연금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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