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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민관공동위 20명 규모로 구성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공동위원회'를 20명 이내의 규모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 지도급 인사로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보상문제 등 후속대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추후 피해보상이 국가재정과 관련돼 정부내에서만 논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공개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은 앞으로 정부 '대책기획단´과 차관회의를 거쳐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민관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한 대통령 훈령을 발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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