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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 자녀 '부정입학' 의혹

대입 사상 첫 '재시험' 처분

<앵커>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에서 교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결국 재시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학기 수시전형 때인데 이 교수는 당시에 입학처장 이었습니다.
김희남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학기 서강대 수시입학 전형에서,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김모 교수의 자녀가 부정입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교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재직중인 경제학부에 수시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성 민원이 제기됐으며, 감사 결과 이 학생은 고교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영어 논술에서 만점을 받는등 부정 의혹을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치러진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영어 4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수시입학 영어논술 성적은 전체 지원자 2천6백67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김군에 대해 재시험 처분을 내리고, 서강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교수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서강대 입학처장 :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검찰에 가서 분명하게 밝혀지길 원합니다.]

대학입시에서 부정의혹으로 특정 학생에 대해 재시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강대측은 어제(18일) 밤늦도록 비상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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