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환경오염이 적은 경유승용차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내려갑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재산세·소비세·국제조세 관련 세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판매되는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를 넘으면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인하되고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인하됩니다.
또 음식업자의 농산물 구입가액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율이 내년말까지 인상돼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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