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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농림부, 권고안 검토뒤 결정

<앵커>

법정 다툼이 계속돼 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따져보고 개발범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앞서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물막이 공사를 남겨 둔 2.7킬로미터의 방조제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 올린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환경단체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환경단체측은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농림부는 다음달 2일까지 조정권고안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새만금 사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새만금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내려질 경우라도 양측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은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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