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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음악파일 공짜 공유 안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6월부터는 저작권 침해 처벌

<8뉴스>

<앵커>

내일(16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아무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고 엄격한 단속도 이뤄집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배경일씨가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엠피3 플레이어에 옮기고 있습니다.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공짜로 음악을 즐기기 어려워진다는 소식때문입니다.

[배경일/대학생 : 법 시행으로 다운받기 어려워져서 지금 많이 받아 놓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음악을 올리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석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파일을 송신하고, 제공하는 저작권의 주요 개념인 전송권이 확대돼, 불법 파일을 감시, 고발하는 눈이 더욱 많아집니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만화같은 콘텐츠 관련업체들은 불법파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송문상/음원제작자협회 감사 : 전송권이 음반제작자에도 부여되면서 음반산업 전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저작권법의 성패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적용으로 네티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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