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5년에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 중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지난 97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01년 1심에서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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