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13 10: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기도 판교나 파주 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공포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도 신도시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나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소득 전문직은 인간 아닌가"…'상위 3%' 쏙 뺀 법안 '반발' 동영상 기사 "여보, 잘 자요" 속았는데…대응도 통계도 '깜깜' 동영상 기사 4초 만에 '2,500만 원' 털고…"정보 공개" 협박 카운트다운 동영상 기사 "누워서 복근 뚝딱" 일반인 후기 믿었는데 '가짜'? 동영상 기사 "우발적" 주장까지 계획이었나…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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