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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7만5천명에 학자금 융자

저소득순 융자 대상자 추천 지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1학기 대학생 17만4천800명에게 4천3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5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하고 나머지 3.75~4.0%를 학생이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때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등 본인에게 유리한구비서류를 첨부해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한 뒤 추천이 되면 은행이 요구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 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에 이자만 내다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되며 군입대자나 미취업자 등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등도 일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2학기부터 이자차액보전 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고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간을 현행 최장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융자금에 점진적으로 생활비를 포함하며 원하는 모든 학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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