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대선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의 진술과 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수수자금 전액을 피고인 개인이 유용한 부분이 없어 추징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대선당시 하나로 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SK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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