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1일 기업이 남북교류협력 회사에 출자한 부분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대상 회사에서 남북경협 관련 자산 또는 매출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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